입찰공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공원종류변경) 결정 수립용역 공고
-
작성자
sesAdminId
-
작성일
2011-09-26
-
조회
4271
-
첨부
국기원 공고 제2011 - 10호
지구 단위계획 변경(공원종류변경) 결정 수립용역 공고
역삼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공원종류변경)결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결정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지구단위계획 변경(공원종류변경)결정 수립용역
계획 수립 및 결정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지구단위계획 변경(공원종류변경)결정 수립용역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역삼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조성하고자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기본계획 수립
나. 과업의 위치 및 규모 : 강남구 역삼동 635 역삼근린공원, 28,519㎡
다. 예산금액 : 3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까지
가. 사업내용 : 역삼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조성하고자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기본계획 수립
나. 과업의 위치 및 규모 : 강남구 역삼동 635 역삼근린공원, 28,519㎡
다. 예산금액 : 3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까지
3. 일 정
가. 공고기간 : 2011.09.26(월) ~2011.10.04(화)
※ 문의사항은 국기원 경영지원팀 문의
전화 : 02-3469-0111, Fax : 02-3469-0119
나. 제출 마감 : 2011.10.04.(화) (16:00) / 국기원 경영지원팀
※ 제출서류는 본원 총무과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가능)
다. 최종계약상대자 선정 : 2011.10.06(화) 18:00시 개별통보
가. 공고기간 : 2011.09.26(월) ~2011.10.04(화)
※ 문의사항은 국기원 경영지원팀 문의
전화 : 02-3469-0111, Fax : 02-3469-0119
나. 제출 마감 : 2011.10.04.(화) (16:00) / 국기원 경영지원팀
※ 제출서류는 본원 총무과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가능)
다. 최종계약상대자 선정 : 2011.10.06(화) 18:00시 개별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도시계획,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 위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특별시에 있는 업체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도시계획,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 위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특별시에 있는 업체
5. 결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
국 기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