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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7월 8일까지 사임(사직)해야

  • 작성자

    admin

  • 작성일

    2025-06-11

  • 조회

    3569

  • 첨부

국기원 원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78일까지 사임(사직)해야

태권도 관련 단체 및 산하(소속) 단체 임직원 대상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

 

오는 9월 실시할 계획인 국기원 원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사임(사직) 기한이 78()로 정해졌다.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18(후보자 자격)에 따라 선거인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국기원은 지난 3월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 규정후보자 등록 관련 사임(사직) 일수를 3개월에서 90일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106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0일 전인 78일까지 규정에 명시된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산하(소속) 단체 및 임직원의 범위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 정관12(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원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국기원은 사임(사직) 대상 단체에 공문을 발송, 안내하는 한편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